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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변경됩니다!!

Writer|관리자 Date|2016-01-04 14:18 Hit|1,815
무슬년 새 제도… 유출 피해자 횟수 제한없이 변경할수도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고됐다.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겪은 이들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13자리 번호 체계 자체가 바뀔 전망이다.

3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막고 있던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오는 2017년까지 개정하라고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무슬년부터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관련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 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번호변경 요청을 접수한 뒤
행자부 주민과가 주관하는 변경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행자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을 아울러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카드사 정보유출사고 이후 일부 피해자들이 "변경을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체에 보다 큰 폭의 변화가 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군호 행자부 주민과장은 "번호체계를 완전히 바꾸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교체하는 것은 당장 어렵고 교체 시 기술적인 문제도 고려해,
번호체계를 바꾸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발표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00만명 미만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내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보관하는 곳은 2017년까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야 한다.

장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암호화 방법에 대한 표준안은 제시된 것은 없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업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와 관리를 진행해야 하나, 정부부처는 국정원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암호화 준수에 대한 점검으로 정부부처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외에 대체수단으로 생일, 신용카드번호,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아이핀(I-pin) 등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 이재운, 송혜리 기자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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