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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탈퇴 후에도 남은 제 게시물, 삭제할 방법 없나요?”

Writer|관리자 Date|2017-09-05 10:55 Hit|1,11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탈퇴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게시물, 어떻게 삭제할 방법 없을까요?” “쇼핑몰 앱이 카메라에 대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이같은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나섰다. 이용자의 궁금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민원 사이다’를 마련한 것.

이와 관련 방통위는 최근 약 2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을 분석, 반복적으로 문의한 중요 민원 분야 5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은 ▲각종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기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이 중 빈도수가 많은 ▲상위 4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분야를 5대 민원으로 선정했다.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제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기간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방법을 사업자들에게 소개하고, 웹 호스팅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웹 호스팅사에도 안내했다.

선정된 내용은 방통위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의 대표 Q&A로 안내해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 중 주요 질의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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